한국에서 낙태가 합법? 낙태 가능시기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에서 낙태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낙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낙태는 간략히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배아 및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 받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 이며, 대한민국은 관련 규정 법에 의거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 3천명씩 수술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정말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매일 3천명씩 수술 받는 대한한국…OECD서 태아 사산율 1위 수준

대한민국 낙태 관련 형법 규정

-아래는 한국에서 2020년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입니다.

제269조(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태아를 사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태아를 사산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태아를 사산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태아를 사산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4.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낙태 사진 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된 법입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낙태 사진 2

모자보건법 대통령령

-여기서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75조, 제 7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 법은 14조에 해당되는 부녀만 가능합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결론: 한국에서 낙태가 합법?

-한국에서 임신을 했을경우, 부녀가 의사에게 촉탁하거나 기타 약물로 인하여 사산 하였을경우 불법이며, 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이거나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24주를 넘어서는 순간 낙태가 불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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