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낙태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낙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낙태는 간략히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배아 및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 받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 이며, 대한민국은 관련 규정 법에 의거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 3천명씩 수술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정말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매일 3천명씩 수술 받는 대한한국…OECD서 태아 사산율 1위 수준
대한민국 낙태 관련 형법 규정
-아래는 한국에서 2020년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입니다.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태아를 사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태아를 사산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태아를 사산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태아를 사산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된 법입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대통령령
-여기서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75조, 제 7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 법은 14조에 해당되는 부녀만 가능합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결론: 한국에서 낙태가 합법?
-한국에서 임신을 했을경우, 부녀가 의사에게 촉탁하거나 기타 약물로 인하여 사산 하였을경우 불법이며, 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이거나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24주를 넘어서는 순간 낙태가 불법이오니 참고바랍니다.